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이 왕국 헌법 (문단 편집) ==== 제40조 ==== ||'''มาตรา ๔๐''' บุคคลย่อมมีเสรีภาพใน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 การจำกัดเสรีภาพตามวรรคหนึ่งจะกระทำมิได้ เว้นแต่โดยอาศัยอำนาจตามบทบัญญัติแห่งกฎหมายที่ตราขึ้นเพื่อรักษาความมั่นคงหรือเศรษฐกิจของประเทศ การแข่งขันอย่างเป็นธรรม การป้องกันหรือขจัดการกีดกันหรือการผูกขาด การ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การจัดระเบีย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เพียงเท่าที่จำเป็น หรือ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สาธารณะอย่างอื่น การตรากฎหมายเพื่อจัดระเบีย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ตามวรรคสอง ต้องไม่มีลักษณะเป็น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หรือก้าวก่ายการจัด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สถาบันการศึกษา ---- '''제40조''' 개인은 마땅히 직업의 자유가 있다. 국가 안보 또는 경제 보호, 공정한 경쟁, 장애물 또는 독점 방지나 제거, 소비자 보호, 필요에 의한 직업에 대한 규제 마련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의 조항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 첫번째 단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두번째 단락에 따른 직업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교육 제공에 대한 차별 또는 간섭의 형태가 없어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